오영훈 의원, 사이버폭력 접근차단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 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적·금전적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인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전기통신, 즉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며,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정 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의 모든 유형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금전적·사이버 유형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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