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이달 초 상반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8대)를 발주했으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첨, 안내문 제작 및 배부 등 폭넓은 홍보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다 또는 정지선에 차량을 1분 이상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제주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오는 4월 29일부터 이뤄진다.

만일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을 사용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앱 접속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뒤 제출하면 된다. 단 동영상 촬영은 제외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 상시 단속구간을 늘려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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