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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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자신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최 씨는 당시 두통을 호소하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 이송을 요청,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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