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안내 등 논의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6일 제2차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6일 제2차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희범,강영봉)에서는 지난 16일 제2차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해 시·군·구 및 읍·면·동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26개 읍면동에 총 53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6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네트워크회의에서는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제주시읍면동네트워크 회의, 사업홍보 및 읍면동협의체 교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데이터&자원 관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 지역사회보정협의체 사업 안내 ▲ 지역사회디자인을 위한 시민예산학교 운영 ▲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 진행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시 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가 함께 유기적인 관계 형성를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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