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93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내용은 화장실 시설물 고장방치 및 청소상태, 편의용품 등 비치여부, 안내표지판 훼손방치 및 출입구ㆍ통로 등 물건적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방화장실 등급 재조정 등을 실시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입구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시설 관리상태, 이용객수 등 점검을 통해 등급이 조정된다.

예산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 지원과 정화조 수수료가 지원되지만 반대로 불량한 곳은 직권으로 지정취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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