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직업안전법·사기혐의 등 적용하고 구속

자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기비자와 제주도내 일자리 소개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저모(20. 남)씨에 직업안정법위반과 사기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붙잡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모(22. 남. 중국)씨 등 17명은 저씨의 말을 듣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전달해줬다.

저씨는 또 지난 13일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푸모(38. 남)시 등 2명을 제주시내 채소가공 공장에 취업시켜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씨는 SNS에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 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범행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