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단체, 제주지검에 고발장 제출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 및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 및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등이 인터넷신문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 및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들이 받게 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 업무방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입지발표 이후 최근까지 인터넷 신문의 기사 등에 댓글을 통해 고발인과 고발인이 소속된 단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기사와 댓글의 공감(좋아요)과 비공감(싫어요)을 조작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해 제2공항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며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등이 인터넷신문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등이 인터넷신문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Newsjeju

이어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 전후에 집중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어 고발 및 수사의뢰 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 신문에 게재된 제2공항 관련 기사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공감과 비공감을 눌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행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터넷 신문 기사의 댓글 특성상 아이피(IP)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활동을 펼치는 제2공항 반대활동들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거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을 행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보는 다수의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댓글에 언급한 내용대로 위 단체들을 오인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용인할 경우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함은 물론 양심에 의해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하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속히 수사를 벌여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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