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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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보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6일 오후 6시 55분쯤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의 과거 나체사진 15장을 보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이듬해인 2018년 4월 1일과 4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도로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 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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