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28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차 지원대상자로 128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들 중 비슷한 사업의 참여 이력 여부를 심사해 선별했다.

이들은 22일부터 29일까지 제주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면 5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용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이나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 대한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은 오는 2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5월 8일에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이 제도 외에도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해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특강이나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 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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