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조례 개정, 지방자치 한 단계 발전시켰다"

제주도내 1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도의회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에 환경의 박수를 보냈다.

22일 제주탈핵도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수준의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핵심은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도민사회의 참여 확대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강화 등이 담겼다.

또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에너지위원회의 경우는 도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하고, 도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독려토록 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에너지정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며 "공공의 가치와 도민사회의 공익을 위해 도의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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