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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건입동장은 4. 23.(화) 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안전신문고 앱 사용법 적극 홍보를 독려했다.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추어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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