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는 농장에서 배출되는 퇴비·액비의 성분과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주시는 축산농가에서 퇴비생산 기술 및 부숙도 육안 판별법을 이용해 가축분 퇴비 냄새발생 방지 및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5월말까지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배출시설(축사) 1,500㎡ 이상 주요 가축(소, 젖소, 돼지, 닭, 오리) 256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부숙도 기준은 축사 1,500㎡ 이상인 경우 부숙후기(완료), 1,500㎡이하는 부숙중기로 구분해 부숙도를 육안 판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퇴비생산기간, 뒤집기 횟수, 냄새 등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 부숙판정 능력 함양을 위한 육안판별법과 시료채취 등 준수사항을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상·하반기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 허가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지도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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