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민박업소에 9600만 원 예산투입, 이달 30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CCTV설치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은 96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신청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두 번의 신청자 모집을 통해 68개소에 502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CCTV 설치가 진행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민박 운영 중인 자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로,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통해 모범 농어촌민박업소 31개소를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했으며, 올해에도 오는 7월에 안전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업소중 CCTV 미설치 업소에선 이번 기회를 활용해 CCTV를 설치해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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