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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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행사한 남성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와 성모(59)씨에 각각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서귀포시 소재 단란주점 입구에서 다른 일행들과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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