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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주민센터 조성현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고지서를 못 받아 체납이 됐다는 민원인에 안타까운 전화를 심심찮게 받곤 한다.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분실되기도 하지만 대개 납세자의 장기 출타 또는 주소불명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춰 지난 2009년부터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고지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계된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은행이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고지의 장점으로는 납세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으므로 종이고지서처럼 간혹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종이고지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고지서 발송 비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1년에 발행하는 종이고지서는 지방세·국세 고지서는 연간 1억건, 과태료고지서 연간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연간 2000만건 등에 달한다고 한다. 또 종이고지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전자고지의 신청방법은 ▲ 금융앱 및 스마트위택스앱을 모바일에 설치해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해 전자고지함이나 이메일로 송달받는 방법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고지 대신에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출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봄이 지나가면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여러 세목의 지방세 과세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바쁜 일상에 쫒기다 삐끗하면 놓치기 쉬운 지방세납부, 올해부터라도 ‘전자고지’를 신청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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