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고충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역할을 숙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판단 기준부터 사건처리 절차, 2차 피해와 예방, 주체별 예방과 대처 방법들이 수록됐다.

제주자치도는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동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에 폭력 예방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26일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정은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은 고충 상담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방침으로 정해졌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성희롱의 개념이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성인지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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