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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사무소 김형돈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도내 차량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는 많아지는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골목길마다 무질서하게 양방향으로 주차되고 있고, 주차할 자리를 놓고 주민들간에 마찰과 갈등이 생기며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얼마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방해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된 충북 제천의 화재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들도 하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하고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경면의 경우에는 어떨까? 한경지역에는 유명관광지가 곳곳에 밀집해 있어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착지로 각광받고 있어 유입인구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 일대를 중심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는 단순히 차량통행에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간의 접촉사고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인과 일반시민의 안전 또한 위협을 준다.

이처럼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근에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정 시행되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정차금지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휴대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개개인이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이 뒤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또한 빛을 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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