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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 / 서귀포시 도시과

전국에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규모에 맞게 도로, 공원, 주차장,광장, 유원지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나가고 년차별로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 나간다.

우리시는 1965년도에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지금까지 도시의 확장이나 여건에 맞게 5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왔는데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 총 1,850개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지금까지 1,173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674개소이다.

그런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내년 7월이면 지정효력 상실로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하니 무슨 연유일까?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그 시한이 바로 다가오는 2020년 6월 30일이다.

그렇다면 왜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까?

우리시 관내 지정된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40개소(도로 626, 공원 10, 광장 3, 주차장 1)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조 1,452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도로 1개소를 개설하는 데도 보상비,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사업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선 사업대상으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등 도로 40개소와 삼매봉, 강창학 등 공원 10개소를 선정하여 토지매입에 착수했으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이 살펴 나가겠다.

잘 가꾸고 균형잡힌 아름다운 도시공간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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