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 올해만 431억 8700만 원 집행 예정

지난해 9월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지급돼 오던 아동수당이 4월 25일부터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일자로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만 6세 미만 아동 수는 3만 4036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당장 이번 달에만 41억 4300만 원이 집행된다. 

아동 수와 집행액에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었으나 탈락했던 아동들에겐 올해 1∼3월분이 자동 소급되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이 이들의 아동수당을 직권 신청해 이번 달에만 4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7000여 명의 만 6세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3월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은 3만 4804명이며, 만 7세 미만은 4만 1971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총 431억 87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동이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사망한 경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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