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유나이티드 FC소속 이창민 선수. ©Newsjeju
▲ 제주유나이티드 FC소속 이창민 선수. ©Newsjeju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 FC소속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창민 선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창민 선수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후 8시 48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외제 SUV차량을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경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탑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 선수는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100km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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