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지난 2018년 5월 27일 제주시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문신용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해 불법 문신을 시술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약 6개월간 총 58회에 걸쳐 불법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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