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자진 신고·납부, 미신고는 가산세 부담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구조변경으로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돼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학원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공항내 사용중인 기계장비 등에 대해 신고납부 여부 조사를 병행해 취득세 세원 누락도 방지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취득세 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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