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부녀회원 60여명, 공무원 10명...대형마트 중심

서귀포시는 25일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은 서귀포시(공무원 10여명)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원 60여명)가 서귀포시내 대형마트 3개소(플러스마트 1호점, 2호점, 코리아마트)의 출입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예상보다 시민들의 동참 의식이 높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비닐을 비롯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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