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5일 오후 3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는 학생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열약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으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고등학교 교감과 알바신고센터 담당교사 56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서강 노무법인 양윤전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모시고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주제로 청소년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조․종례 시, 관련 교과시간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도내 28개 고등학교에‘알바신고센터’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2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 전체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에 동참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약기관 간 상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를 지난해 20개 고등학교에서 올해는 8개의 일반고를 추가해 총 28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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