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합동점검
제주시 관내 수련시설 1곳 위반···제주시 "15일 영업정지 방침"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Newsjeju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Newsjeju

제주시내 모 청소년 수련시설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해두다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해당 수련시설에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총 3,035곳의 시설이 단속 대상이 됐는데 45곳의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점검 시설 유형과 적발은 ▶청소년 수련시설 325곳(위반 8곳) ▶도시락·김밥 제주업소 185곳(위반 3곳) ▶도시락·김밥 판매업소 2,001곳(위반 23곳) ▶기숙학원 및 어학원 180곳(위반 5곳) ▶기타 334곳(위반 6곳) 등이다.

합동점검 위생 점검 위반에 적발된 전국 8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제주는 1곳이 포함됐다. 이곳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가 단속됐다.

제주시 관내는 1곳의 청소년수련관과 27곳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에 적발된 관내 청소년 시설에 대해 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밥·도시락 판매업소로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업소 한 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적발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와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