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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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취업시킨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3월 6일부터 그해 5월 27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10명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마늘경작 농가 등에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 씩과 매달 2일분의 임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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