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상승률 5.99%에 그쳐... 최근 5년 새 상승폭 최저치 기록
제주자치도, 도내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30일까지 열림 및 이의신청 접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던 제주도 부동산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에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 및 거래량 분석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선 전년도 대비 0.44%가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새 최저 상승폭이다.

지난 2014년에 3.73%로 오르기 시작한 제주 지역에서의 지가 상승률은 2015년에 7.57%, 2016년에 8.33%까지 폭등했었다. 그러다가 2017년에 5.46%로 상승폭이 다소 주춤했고, 지난해 4.99% 상승하는 것으로 이어져왔다.

이랬던 지가 상승률이 올해 초 0.44%로 기록되면서 부동산 시장 거품이 가라앉을 전망이다. 토지 거래량 역시 크게 줄었다.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이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5.4%가 감소했다. 

제주도심. ⓒ뉴스제주
제주도심. ⓒ뉴스제주

이러한 현상은 개별주택가격 상승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보다 5.99% 오르는 것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의 상승률은 15.90%, 2017년엔 16.83%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엔 11.61%로 주춤하더니 올해 5.99% 오르는 것에 그치면서 상승폭 둔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개별주택가격이 오는 4월 30일자로 공시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도내 9만 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5월 30일까지 열림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3일에 이뤄진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이달 15일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총 12조 9176억 원으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9조 781억 원(6만 364호)으로 전년도보다 5.67%가 상승했고, 서귀포시는 3조 8395억 원(3만 6653호)으로 6.74%가 올랐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6.76% 상승한데 따른 것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지난해보단 상당히 둔화된 수치다.

제주도 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48억 6000만 원에 달한다. 대지면적 9950㎡(약 3010평), 건물 연면적이 317.27㎡(약 96평)다.

반면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이다. 대지면적 36㎡에 건물 연면적 9.91㎡ 크기의 건물로 163만 원이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지.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지.

제주자치도는 이의신청 기간에 시청 세무과에서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5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집중 상담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거나 이의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부터 양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 www.jejusi.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부서나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소하게 되며, 가격산정과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최종 공시된다.

한편, 재산세는 인상 폭을 지난해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에선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이내, 6억 원 이하는 10% 이내,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