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는 이렇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는 이렇게 된다.
  • 뉴스제주
  • 승인 2019.04.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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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무과 강 선 호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신축년도,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통합해 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주택의 상가 부분과 주택부분이 서로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따로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 공시하게 된다.

올해 제주시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0,364호에 9조 781억원으로 전년대비 실질 상승률은 5.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정 ․ 공시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이 개별통지가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에 병행하여 시행이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에 최종 조정 ․ 공시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부과기준의 될 뿐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등 약 60여 가지의 각종목적에 활용이 되고 있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하여 세금부과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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