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공직자의 마음가짐
청렴, 공직자의 마음가짐
  • 뉴스제주
  • 승인 2019.04.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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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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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청렴결백(淸廉潔白)은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근간이었다.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관리는 명단을 작성하고 이조 등 관서에 보관하여 벼슬길을 막았다. 연좌제이기는 하나 뇌물을 받은 자의 자손은 의정부 등 주요 관직과 지방의 수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관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국가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 뇌물을 받고 위법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관직 박탈은 물론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다. 왕이 수시로 시행하는 사면에서도 이런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였다. 뇌물을 준 자도 처벌하게 되었고, 심지어 뇌물 수수자를 천거한 사람도 벌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현재도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공직자에게 청렴이 강조될까?

공직자의 부패는 지위의 높고 낮음, 사안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작은 일탈 행위 하나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다산 정약용은 “백성이 스스로 나라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를 얼마 가지 않아 망한다며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면 결국 공정해야 하는데 공정해지려면 청렴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나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관행을 개선하고 죄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우선해 청렴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려는 공직자 개인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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