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5월 25일까지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 2017년12월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법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추가근로)한 법인이다.

감면대상이 되면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전액면제되고, 자동차세는 법인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하는데 추가근로인원 수에 따라 감면대상 차동차 대수가 달라진다.

이에 추가근로인원 3명이하 증가시 1대, 4명이상 7명 이하 증가시 3대, 8명이상 10명이하 증가시 4대, 11명 이상 증가시 5대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법인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2017년12월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법인일 것, ②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법인일 것, ③ 감면조례 시행(2018.7.13.) 이후 최초 고용 후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2019년 최초 감면 신청 시에는 2019년5월1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감면취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있는 만큼 추가 고용 종업원은 4대보험이 가입돼야 한다.

대상 법인은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추가근로인원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서귀포시청 세무과로 지방세감면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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