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로부터 사업허가 취소 받은 것에 따른 취소소송 제기 안 해
최근 병원 근로자들에게도 해고 통지, 가압류된 건물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아...

이리 될 것 대비하고 공사대금 지불하지 않은 듯 보여
녹지국제병원 건물, 공매 통해 건설사 측에 넘어갈 듯... 문제는 그 건물을 누가 사가느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사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추진해오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대표 구샤팡)는 지난 26일에 녹지병원 근로자들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보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엔 간호사와 시설 관리자 등 약 50여 명의 근로자가 남아 있다.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보내진 '병원 근로자 분들께 드리는 글'에서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는 병원 문을 열 수 없었다"며 "고용유지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해 결국 개설허가마저 취소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구 대표는 "4년간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지난 4월 17일에 제주자치도로부터 최종 사업 개설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것에 따른 취소소송을 아직도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5일에 조건부로 개설허가 된 것에 따른 소송만을 제기해 둔 상태다.

취소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1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최근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내린 것, 통보문에서 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국내 제1호로 허가받았던 제주영리병원은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없던 일'이 됐다.

# 남은 문제는, 가압류 된 건물 처리... 누가 사갈까?

녹지제주가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남은 문제는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녹지그룹은 건물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 1218억 원을 건설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녹지제주 측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며, 이 때문에 건물 전체가 가압류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선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면 건설사가 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사업허가 취소를 받았기에 건설사들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 상태에서 녹지제주가 사업을 접겠다고 표명함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건물 공매를 통해 해결돼야만 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녹지제주가 시행사일 뿐 건설사는 아니어서 공사업체 측과 맺은 계약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계약대금'으로 봐야 하기에 행정에서 따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건물을 과연 누가 사갈 것이냐다. 

밀린 공사대금이 무려 1218억 원이어서 제주자치도가 매입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사업 파트너였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JDC)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재활용되느냐에 따라 매입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JDC, 보건복지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한편, 결과적으로 녹지그룹이 이제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온 것을 보면, 이러한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하지 않아왔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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