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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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남성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하고, 또 다른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월급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지적장애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기 어려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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