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 13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7월 13일 이후에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날짜로 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정은 기업들의 적극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1만여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만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장 중에서 2018년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조례 시행일을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겐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이 면제된다.

또한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도 있다. 추가 고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1대, 4∼7명은 3대, 8∼10명은 4대, 11명 이상은 5대다.

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관련 증명서류는 고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나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728-2354, 서귀포시 760-2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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