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에 공포

제주도는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보니 지난해 제주인구의 흡연률은 23.1%로 전국 2위다.
빠르면 올해 7월경부터 제주도 내 담배소매점 지정거리가 100m로 확대된다.

제주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지정거리가 100미터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미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마련했다며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아 오던 건축물도 이 개정된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그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제주도 내 편의점은 모두 954곳이다. 편의점 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1305명 보다 훨씬 낮은 723명에 불과할 정도로 편의점이 과다 출점해 있는 상태다.

편의점 과당 출점 문제는 경쟁과열과 영세소매점의 경영 악화,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허나 이를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편의점 업계에선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난해 말에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규약'일 뿐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진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담배소매점의 제한거리를 확대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거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되면 대략 올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이전에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을 공고할 경우엔, 5년 동안은 종전 거리기준(50m)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동일한 읍면동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담배소매인 당 인구수 역시 제주지역이 가장 낮아 소매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 평균이 415명인 반면 제주는 299명에 불과하다. 제주지역의 흡연율도 전국 평균 21.6% 보다 조금 높은 21.8%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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