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재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재난관리기금 중 일정액을 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2항에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일정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예방조치에 대한 우선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매년 집행될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예방사업에 우선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효율이 훨씬 더 좋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사후조치로 편성된다고 해도 발생한 피해를 없애주진 못한다. 그러니 예방을 통해 피해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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