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4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 운영 중
4대 금지구역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해당 차주에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제는 별다른 신고 절차없이 사진으로 찍히면 곧바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7일에 이러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고시했으며, 제주도에선 4월 29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시행일이 다르다.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주민신고제'는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제도다. 종전엔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거쳐야 했었으나, 이번엔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만 하면 처리되도록 편의성이 강화됐다.

▲ 횡단보도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4곳에선 1분 이내 불법 주·정차가 적발·신고될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jeju
▲ 횡단보도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4곳에선 1분 이내 불법 주·정차가 적발·신고될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jeju

행안부가 고시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표시지역) ▲버스 정류소 10m 이내다.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사람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무조건 부과되는 건 아니다. 신고자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사진을 찍어 2장 이상을 첨부해 앱에 올려야 한다.

올려진 사진을 각 지자체에서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증거 사진이 스마트폰 앱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종전 주민신고제에선 '5분 간격'으로 신고해야 했던 것을 '1분 간격'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4곳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거의 대부분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를 포함한 모든 차종이 예외 없이 적발 대상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제주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Newsjeju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제주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Newsjeju

위 4곳에서 사진을 찍히면 4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찍히면 두 배인 8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향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소화전 앞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시에도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4만 원이다.

제주자치도는 고질적인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위반 여부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도로 전역에 다 그려져 있으나,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임을 알리는 표시선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이 많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 표식은 대부분 그려져 있으나 그려지지 않은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제주 전역의 도로에 표시선을 그려 넣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의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 ©Newsjeju
▲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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