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징역 10월 선고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SNS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들을 제주 감귤농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37)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8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지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지내오다 올해 2월 21일 위챗(SNS)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4명의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감귤농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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