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4월까지 70여일간 특별단속
수사활동 지속 불법행위 단속 강화키로

▲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70여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끝에 총 2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70여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끝에 총 2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Newsjeju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고 불법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등 제주바다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70여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끝에 총 2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사범 14명, 해양환경사범 7명, 스쿠버 등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한 2명 등 총 23명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국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해양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뤄졌다.

제주해경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저해사범, 불법조업 등 해양법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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