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렵동물 이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고정수렵장외 수렵행위 그리고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산간 일대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과 단속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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