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렵동물 이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고정수렵장외 수렵행위 그리고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산간 일대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과 단속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제주=뉴시스】 뉴스제주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렵동물 이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고정수렵장외 수렵행위 그리고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산간 일대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과 단속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