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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도과 박 동 현

지금부터 40~50년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읍․면지역의 대부분과 시내권인 동지역 일부에는 돼지를 이용한‘통시(변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시”란 단어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지금의 화장실과 다른 점은 화장실 내부에 돼지를 키우며 사람의 배설물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한편 돼지의 분뇨를 경작지의 거름(퇴비)으로 이용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통시의 냄새나 경작지에 뿌려진 거름의 냄새가 일상화 되어 ‘구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통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범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관리가 소홀한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처리가 안 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양돈농가 200개소, 소와 젖소 농가는 371개소, 말 184개소, 닭이나 오리 등은 158개소로 총 913개소의 축산농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과거의‘통시’나 마당에서 기르던 가축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농가들이 상당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인‘이윤’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35개소의 농장 등이 고발 10건 및 허가취소와 사용중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도 고발 5건, 과태료 10건 등 1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 등에 지원하는 것은 필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信賞必罰(신상필벌)하여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적극 지원하더라도 그러지 못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올해에도 5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지도․점검을 통한 단속을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농가에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후세를 위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농가 내․외부를 청결히 하여 악취를 줄여나감은 물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청정한 제주의 환경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불화가 없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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