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160개소 중 10개소 소방관련법 위반

▲ 제주소방서는 최근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16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160개소 중 10개 업소에서 소방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제주소방서는 최근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16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160개소 중 10개 업소에서 소방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비상구에 피아노를 적치해 놓거나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소방관련법을 위반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소방서는 최근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16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160개소 중 10개 업소에서 소방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제주시 용담1동의 한 단란주점은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계단에 방화문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도2동의 한 노래주점은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고, 제주시 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는 비상구 앞에 피아노와 스피커를 적치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소방서는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폐쇄, 훼손, 변경 및 물건을 적치한 7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량대상 3개 업소 4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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