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씨는 2016년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제주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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