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사고 예방 책임 있다고 판단

제주시 모 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련원 원장을 입건했다. 시설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련원 원장 김모(58. 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29일 해당 청소년수련원에서 화물 운반 리프트 점검에 나선 이모(71. 남)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빚어졌다.

이 사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원장 김씨 입건은 결과가 반영됐다. 경찰과 노동청 등은 사고가 유발된 리프트 쇠사슬 줄이 노후가 돼 있는 등 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를 다음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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