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제정·고시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고시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의 세금상담 운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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