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에 불만 품고 공무차량 연이어 들이받아
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어, 실형 불가피"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단속용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 등 공무용 차량까지 잇따라 들이 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이른바 '광란의 질주'를 벌였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평소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공무원의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씨는 주차단속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이후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량까지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 이상을 도주하는 등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광란의 질주로 인해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1,000만 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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