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1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확정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접속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국세의 10%를 징수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독자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5월말까지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방소득세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납부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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