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월세' 혼합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법무담당부서 최종의견 수렴 후 이달 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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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개념이 담긴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되면서 주거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월세만 적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연(年)세' 계약서 작성 시 분쟁 및 불이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월세'가 혼합된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 등의 의견을 받아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올해 1월 22일 열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자문과 2차 자문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최종 의견을 수렴·확정해 5월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제주도(道)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연세 계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주거 분쟁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이 같은 한계를 이번에 마련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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