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5월 16일까지 주택 150개소, 공동주택 3개소 대상 신청 접수
정부 및 지자체 보조비 지원되는 업체는 7곳뿐... 그 외 업체는 꼼꼼히 따져봐야 '주의'

최근 제주도 내 가정집을 돌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개인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비용을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공식 지원업체가 아닌 유사업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설치 비용이다. 제주자치도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최대 280만 원으로 3kW 발전용량을 갖춘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유사업체에선 720만 원이나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렇게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A/S라도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홍보할 때는 단결점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태풍에 부서져 수리를 요구했더니 추가 보강시설을 해야 한다며 비용을 더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다.

개인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모습.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5월 16일까지 설치 지원사업에 단독주택 150개소를 신청받는다.
개인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모습.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5월 16일까지 설치 지원사업에 단독주택 150개소를 신청받는다.

전기차와 태양광을 한다는 A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설치하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 가정집의 전기세가 매달 7000원가량만 나온다고 홍보했다. 설치비용은 매달 4만 원에 15년 납부 조건이다. 총 비용이 720만 원인 셈.

무상 A/S는 3년이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시 10년을 보증하겠다고 장담했다. 또한 태풍에 의해 부서진 태양광 패널 사진을 보여준 뒤 "이건 중국산이고, 이것과 달리 자사 제품은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자재"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발전량을 6kW로 늘려 설치해주겠다고도 홍보한다. 설치비 부담만 무려 1440만 원에 이른다.

허나 제주에너지공사가 선정한 제주도 내 업체를 이용하면 3kW 발전시설 설치비가 최고 561만 원이며, 이 중 50%가 지방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28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30%가 지원된다.

# 7개 업체 통해서야 설치비 50% 지원받을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6일까지 단독주택 150개소와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선정대상수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탈락한 신청자는 하반기에 진행되는 추가사업 때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신청결과는 오는 5월 21일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원 신청은 7개 참여기업이 제시하는 설치가격과 제품 등을 비교해 시공업체를 선택한 후 추첨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에너지공사로 제출하면 된다.

7개 기업은 (주)대은, (주)나눔에너지, 보타리에너지(주), (주)상명엔지니어링, (주)세경, (주)세경이엔씨, 제주솔라에너지(주) 등으로 모두 제주도 내 기업들이다.

▲ 공고문에 게시돼 있는 제주도 내 7개 업체.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만 설치비의 50%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공유화기금으로 지원된다. ©Newsjeju
▲ 공고문에 게시돼 있는 제주도 내 7개 업체.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만 설치비의 50%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지원된다. ©Newsjeju

단독주택의 경우 7개 업체 모두 1, 2, 3kW의 발전용량 종류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하자보증은 5∼10년이다. 공사비는 3kW 발전용량 자부담 기준으로 268만 5000원에서 최대 280만 5000원으로 큰 편차가 없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건물 1동당 최대 30kW까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조성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매년 지원돼 오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엔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단독주택 등 258개소에 73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월 전기요금이 10만 원가량 나오는 주택에서 설치해야 이득을 볼 수 있다.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사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설치지원 사업은 보조율이 30%(상한 168만 원)로, 총 공사비의 7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제주에너지공사와는 다르게 추첨제가 아니라 예산 범위 내(전국 단위 365억 원)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1차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5월 중에 2차 신청을 받는다. 제주지역 신청업체는 (주)대은, (주)세경, 보타리에너지 등 3곳이다.

# 7개 업체 외 타 업체 의뢰시엔 꼼꼼히 살펴봐야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정은 7곳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B씨의 사례처럼 값비싼 경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B씨는 2017년 3월에 진행된 건축박람회 행사장에서 A업체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고 말았다. A업체는 A/S가 무조건 10년이며, 정부 보조 혜택이 이제 더는 없다고 거짓 정보를 퍼트렸다. 게다가 홍보 팜플릿에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마크가 찍혀 있어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다.

▲ 문제의 A업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가 아님에도 홈페이지 하단에 공단의 CI를 게시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CI는 지난 2015년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현재는 다른 CI로 바뀌어져 있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대체되면서 해체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래창조과학부' 마크도 박혀 있다. ©Newsjeju
▲ 문제의 A업체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가 아님에도 홈페이지 하단에 공단의 CI를 게시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CI는 지난 2015년 이전에 사용됐던 것이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대체되면서 해체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래창조과학부' 마크도 박혀 있다. ©Newsjeju

그렇게 B씨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허나 그해 12월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일부 파손됐고, 2018년 2월엔 패널 4개가 부서졌다. 이에 B씨가 A/S를 요청하자, A업체는 패널 교체는 무상이지만 출장비를 요구했다.

다시 2018년 8월에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하자, B씨 주택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파됐다. 이에 A업체는 현장 답사도 없이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상 수리를 거부한 뒤 '현대중공업' 제품으로 교체하면 태풍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공사부담을 제안했다.

결국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낀 B씨는 수소문한 끝에 A업체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사업체라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한국에너지공단 측에 "A업체가 공단 로고를 사용하고 그린홈 사업도 게재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했고, 공단은 A업체가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실제로 <뉴스제주>가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과거 한국에너지공단의 CI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현재나 당시 2017년이나 모두 공단 측으로부터 협력업체로 지정된 적이 없다. 해당 CI는 무단 불법 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해당 CI는 지난 2015년에 사용됐던 것으로 현재 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CI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업체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 내용에서도 과거 정부의 그린홈 사업(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린홈 선정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600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설치업체 자격요건도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도 유사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면서 반드시 공단에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해 주기를 주문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역시 "문제의 업체는 제주에너지공사나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모한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로 보인다"며 태양광 발전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신청 전에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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