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jeju
▲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jeju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석방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에게는 무죄를, 조모(60)씨에 대해서는 현광식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2월경 중학교 동창인 고 씨를 통해 조 씨에게 매월 250만 원씩 총 2750만 원을 건네 왔다. 댓가는 제주도정 운영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이었다.

이번 사건은 조 씨가 언론에 "원희룡 지사가 후보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 전 실장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 씨에게 총 9회에 걸쳐 2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