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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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6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10분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다. 이후 양 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요구를 하는 택시기사에게 "왜 나를 깨우느냐"며 돌맹이로 위협하고 택시를 손괴했다.  

양 씨는 또 그해 8월 2일 오전 9시 30분쯤 서귀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릎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온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년 2월에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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